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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판단 기준

by §&§&§ 2023. 2. 14.

소득 :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% 이하(단, 신청인 기준 중위 소득 60% 미만)

  • 가구단위 :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, 신청인의 배우자,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(부모, 자녀)으로 한정
  • 단,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(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)
  • 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

재산 :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

  • 재산액에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가 포함

 

취업경험 :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

  •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,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 ③ 사업자등록 기간(단,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), ④ 사업주 단체,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

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336천 원(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)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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